•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및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모바일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것을 택시운수종사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지정해 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 “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말다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승객이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의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탑승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고의로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기업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갑질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대해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38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7837 두유, 제품별 당류와 칼슘 함량 차이 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62
7836 둘째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3
7835 드라이브스루 시설,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6
7834 드럼세탁기, 세탁성능·세탁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11
7833 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9
7832 드론 안전! 이것부터 알고 시작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75
7831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7
7830 드론·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로 철도 안전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7829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39
7828 드론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15일부터 드론정보포털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9
7827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2
7826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6 7
7825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7824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