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철저한 동영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다.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사례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했는데 민원인이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시행했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 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영상촬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2 의류용 합성세제, 가격과 세척성능 잘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02
10131 의류용 합성세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38
10130 의류용 표백제, 제품에 따라 얼룩 제거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4
10129 의류용 중성세제, 오염 종류에 따라 제품별 세척력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1 9
10128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9
10127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0
10126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15
10125 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3 13
10124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10123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16
10122 의료인 명찰 고시 시행, 환자·의료인 간 신뢰 강화 계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1 48
10121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4
10120 의료용 전동스쿠터 제품별 품질 및 안전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1
10119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적용된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8
10118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