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15~3.16.)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되어 정부 3.0을 실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이운태 (02-2100-3836)

 

[행정자치부 2016-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3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60
2930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4 69
2929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7
2928 「국토계획법」 · 「자동차관리법」 ·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3
2927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95
2926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2925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5~5.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20
2924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3
2923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70
292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1 19
2921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1 7
2920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13
2919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5
29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77
29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