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4,034호*라고 밝혔다.

* 30개·2,974호(`14.5) → 144개·8,839호(`15.6) → 174개·14,034호(`15.12)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5,195호(약 59%)가 증가된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주택임대시장 선진화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14.2.7)되었다.

주택시장에서 월세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택의 유지보수와 임차인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가구 중 월세비율(주거실태조사) : (`10)21.5→(`12)21.9→(`14)23.9%


주택임대관리업의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업체 수·실적) 174개 등록업체 가운데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는 총 61개사로, 이 중 2개사는 자기관리형*, 35개사는 위탁관리형**, 24개사는 자기관리와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안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 부담 없이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형태


호수별 실태를 보면, 자기관리형은 1,134호(수도권 751, 지방 383), 위탁관리형은 12,900호(수도권 9,540, 지방 3,360)로 위탁관리형 영업실적이 대부분(전체 관리실적 14,034호의 91%)을 차지하였다.

이는 임대관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임대인의 자기관리형 계약에 대한 거부감(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계약까지 일임,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인력)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가 대부분으로 해당직종의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등록업체(174개)가 보유한 전문인력 : 252명


앞으로 민간의 주택임대공급이 확대되어 가면, 자연스럽게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실적도 증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스테이의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동탄, 위례 등 주요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지별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15.12.29)되어 뉴스테이 공급과 함께 연계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의 공급 추이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되어 운영됨에 따라, 임대관리업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분기별 현황신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관리하는 주택과 관련된 현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소재지,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세대수 및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신고된 현황정보는 공개하여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임대관리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위·수탁계약서)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임대인 등이 활용토록 위·수탁계약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임대인과 계약내용(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부담범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 과도한 책임부담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미 `15.1월 표준계약서를 마련, 보급하였으며 이후 법제처 협조를 거쳐 계약서 조문을 정비(`15.7.30)한 바 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주택임대관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등록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과 신규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1월 6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한 바 있는 ‘한국주택임대관리업협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임대주택 공급활성화와 다양한 주거서비스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56 식품 영업자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위생수준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01
1855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7
»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18
1853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29
1852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94
1851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00
1850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98
1849 청각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7
1848 보육교사의 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86
1847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22
1846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42
1845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35
184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184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4
1842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