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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70개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제고를 위해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추진

* ‘15.2월「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발표
* ‘15.9월「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기준」마련

□ 현재 금융상품 비교공시는 각 금융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나,

- 해당 권역의 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공급자)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파악하기 곤란

□ 이에, 금융당국은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협회의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해 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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