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소비자 등에게 안전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툴리눔 주사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주름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툴리눔 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효능효과 및 부작용을 정확히 안내하여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 혐기성 세균인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 말초신경계에 작용하여 신경전달을 막아 근육마비 및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 주요 내용은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이다.

< 보툴리눔 주사제의 허가 현황 >
○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 내에 주사하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전달물질을 막아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서 16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효능‧효과는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눈꺼풀 경련, 사시, 근육경직 등 근육 긴장 이상 관련 질환의 치료 등이다.

< 사용 시 주의사항 >
○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툴리눔 독소를 원료로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충분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엄격한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
○ 시판되고 있는 보툴리눔 주사제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은 제품마다 다르므로 주사받는 제품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약물은 혈관에는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권장 사용량과 횟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아울러 보툴리눔 독소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주사제 투여 간격을 지켜야 한다.

<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
○ 일반적으로 주사부위에 통증 및 당김, 열감,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제 투여 후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또한 보툴리눔 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져 급격한 근력 쇠약, 언어장애, 방광통제 상실, 호흡곤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특히, 중증근무력 증상이나 말초운동신경질환 등 신경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한 삼킴곤란, 호흡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보툴리눔 주사제를 주사한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이상사례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홈페이지: 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된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보툴리눔 주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과 소비자를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툴리눔 주사제별 자세한 허가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ezdrug.mfds.go.kr) ‘전자민원창구(의약품)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0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1909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향후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100
1908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00
1907 쏘울 차량 스티어링 피니언 플러그 풀림 리콜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100
1906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1905 꼭 빌려야 한다면?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해 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0
1904 인터넷상 서민대출 추천글, 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100
1903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00
1902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901 설 맞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0
1900 볼보트럭, 스카니아, 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재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100
1899 Trek Bicycle 안장기둥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0
1898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1897 어린이·청소년들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00
1896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2.19.∼2016.2.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9 100
Board Pagination Prev 1 ...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