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김창룡)·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서는, 4월 17일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 4.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공포 / ’21. 4. 17. 시행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으로,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6년부터 경찰청·행안부·국토부를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 영도구(’17년), 서울 4대문(’18년) 지역 시범운영 결과 및 외국사례·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19.4.17)을 완료하였고, ’19.11월 부산 전역 전면시행을 시작으로 시행지역을 점차 넓혀 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가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19.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3.8%나 감소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07 K-Move스쿨 등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모집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6
6406 전국 홍수위험지역 쉽게 확인…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6
6405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36
6404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 시행 17개 시?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6
6403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6
6402 겨울철 전국 공동주택 1,957가구 라돈 농도, 기준치 절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36
6401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내년부터 사용 못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36
6400 「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6
6399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6
639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6
639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6
6396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6
6395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6
6394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36
6393 1cP-LSD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