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하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는 붙임 참고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인 ☏1398과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자체 반부패 협력 등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국민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부패 10대 과제’에 대한 상담·문의 또는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내 부패공익신고 상담 전화 ☏1398(무료)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전용 누리집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내 ‘상담신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94 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2
10093 의료기관 인수,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0 75
1009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본격 확산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3
10091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10090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1008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10088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1008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5
10086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11
10085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5
10084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0083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10082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7
10081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2
10080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