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4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55
10073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38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43
10071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42
10070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46
10069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49
10068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39
10067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3월 노동시장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51
10066 “이제부터 산재.고용보험 민원 처리과정을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52
10065 정부, 4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43
10064 행정, 민원제도 불편사항,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104
10063 국민권익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의견 조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53
10062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48
10061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2 67
10060 2020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49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