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36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8 49
10135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10134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10133 국민권익위, “부득이하게 1인 병실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야” 시정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10132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43
10131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6
10130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101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7
10128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10127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2
10126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2배에서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5월 11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63
10125 1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11.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3
1012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9
10123 젖병 세척제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2
10122 2021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3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