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3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9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0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8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6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8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3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2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0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13779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