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7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20
9816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9815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20
9814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0
9813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9812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9810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0
980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9808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9807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0
9806 쿨링티셔츠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9 20
9805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0
9804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9803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Board Pagination Prev 1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