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4월 20일(화)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하였다.(시행령 별표 1 제1호 사목 및 제2호 카목 파목)

    * (현행)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 (개정)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5


 ○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였다. (시행령 별표 5 제1호 다목 1)~2))


현 행

개 정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85 청호이지캐쉬 ATM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대응 조치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0
10084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6
10083 ‘암예방 가능하다’인식, 10년간 크게 향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6
10082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10081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1
10080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적극 구제하되 허위신고에는 엄정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63
10079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받을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102
10078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10077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98
10076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1
10075 식약처, 한국인에서 간효소 유전형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2
10074 한국화낙(주) 등 3개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6
10073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10072 4.1일부터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1
10071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