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2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5141 '내상조 그대로' 통합 및 상조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54
5140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4
5139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54
5138 “ 이제부터 국내외 자급제 단말기 오픈마켓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4
5137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4
5136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5135 식약처,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 분석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54
5134 신규 축산물 영업자, 일부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54
5133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4
5132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4
5131 공정위 사칭한 해킹메일 유포에 따른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4
5130 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에 따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54
5129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절차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54
5128 자동차 워셔액, 에탄올 함량 표시 의무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