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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청각·언어장애인은 전국 어디서나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팔이구오)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고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하여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경우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이번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 마련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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