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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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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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