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올해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올해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올해 10월 21일 이루어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00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49
10099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0098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10097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10096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10095 의료기기 불법 광고 등 특별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8 75
10094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10093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79
10092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70
1009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3
10090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3
10089 의료기기 광고 특별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77
10088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예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114
10087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0
10086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