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월)부터 4. 23.(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12.(월)부터 4. 23.(금)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월)부터 4.16.(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③ (소득요건) ’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④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1-04-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6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5225 현대·한국지엠·볼보트럭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7
5224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7
52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27
5222 공공 누리집에서 이용가능한 민간인증서 11종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27
5221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522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7 27
5219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8 27
5218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27
5217 네이버ㆍ카카오 앱으로 잔여백신 당일 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27
5216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7
5215 2020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7
5214 오는 연말, 보조금24에서 거주하는 지자체 맞춤서비스까지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7
5213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7
5212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