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월 6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 위반 시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양아동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 기존에는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에 그침

② 장애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28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편의성 증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1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97
1431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638
14317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564
14316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533
14315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529
14314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12
14313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77
14312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27
14311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28
1431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1
14309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2
»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55
14307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4306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78
14305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