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 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7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0
10076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10075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10074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20
10073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10072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8 10
10071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0070 음주, 흡연하는 사람이 체내 중금속 농도 더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0
10069 음주, 무면허 사고사실을 숨겨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17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339
10068 음주 영향 알코올 간질환자, 50대 이상 64.4%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42
10067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6
10066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0
10065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70
10064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10063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7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