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 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67 천체영상을 보면서 클래식 음악으로 힐링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42
8466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9
8465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8464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바우처 첫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53
8463 환자 편의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에 속도 붙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102
846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도로 교통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42
8461 다소비 의료기기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안전관리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7 31
8460 시외버스 예매“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예매서비스 전면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3
8459 고협압·당뇨병,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진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40
8458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결함시정 계획 승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2
8457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대상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29
8456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3
8455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39
8454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8 59
8453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