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 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82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22
9381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22
9380 임산부 지원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22
9379 2020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2
9378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9377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9376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3 22
9375 「2020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2
9374 진로결정에 필요한 직업정보, ‘이곳’을 참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0 22
9373 2020년 혼인 이혼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8 22
9372 4.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22
9371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되고, 온라인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9370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9369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제재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제재 대상 인원 크게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22
9368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