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 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85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19
10084 ’21.1.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9
10083 전해수기, 실생활 환경에서 수돗물만으로는 살균효과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9
10082 새롭게 더해진‘영사민원24’ 5가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10081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9
10080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10079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9
10078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9
10077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19
10076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9
10075 지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9
10074 설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19
10073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19
10072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19
10071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