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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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목) 배포 |
|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 |
2021년 4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월 8일(목) 낮 12시 |
| 담당과장: 임수환(062-975-6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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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 천하종합㈜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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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내용 |
<공산품‘코고리’ 및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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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고리’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 >
□ 천하종합(주)는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코바기’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 >
□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하여‘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이 ①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②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③오염공기정화, ④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⑤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⑥독성공기 정화, ⑦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2 |
| 제재 내용 |
□ 행위중지명령(법 위반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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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유의 사항 |
□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코로나-19의 감염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응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www.ncov.mohw.go.kr’에서 안내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