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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4 8() 배포

 

광주사무소 소비자과

2021 4 9()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4 8() 12

 

담당과장: 임수환(062-975-6830)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천하종합㈜ 제재

- 코골이 완화용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천하종합㈜는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를 판매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있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청했다. 

 

1

 

  위반내용

 

<공산품‘코고리’ 의료기기 ‘코바기’의 외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7pixel, 세로 27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e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6pixel, 세로 262pixel

 

 

<‘코고리’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 >

 

 천하종합()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코고리’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음이온이 방출되어 코로나-19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 있다고 광고하였다.

 

<‘코바기’에 대한 거짓·기만 광고 >

 

 또한, 자신의 사이버몰(kogori.co.kr),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이용하여‘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제품이 ①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②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③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⑤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⑥독성공기 , ⑦코로나19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 광고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21 1 1 위반된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제재 내용

 

행위중지명령( 위반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500 부과

 

3

 

소비자 유의 사항

 

공정위는 코로나-19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 코로나-19의 감염예방 관련 행동요령 및 대응 정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www.ncov.mohw.go.kr’에서 안내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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