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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추이와 원인 등을 분석해 ‘2021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2021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1,374,226건으로, 전월(1,098,529건) 대비 25.1% 증가, 전년 동월(855,998건) 대비 60.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생활불편 신고 민원” 등으로 35.3% 증가했으며, 충남 지역 중에서는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10,833건)이 발생했다.

분야별로는 경기 시흥시 내 배곧~월곶 경관육교의 조속한 설치 건의 등 해양수산 분야(141.1%)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11.4%), 지방자치단체(27.7%), 교육청(80.7%), 공공기관 등(96.3%)이 모두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제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문의(370건)”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98.1%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10,130건)”이 다수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112.0%)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시흥시 등에 초·중·고등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17,255건) 경기교육청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33,716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많이 증가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4월의 관심 키워드로 이번 달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1, 전면 시행)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신고’를 선정해 예보를 발령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은 ▴소급적용 여부 ▴신고주체, 신고기준일 등 문의, ▴임대 사업자 경우 전월세 신고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이 ‘전월세 신고’ 관련 민원발생 예방과 대응에 참고하도록 신고기준‧대상 등 국민들의 각종 문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주요 민원사례 >
# 2021년 1월 1일 재계약 건의 경우에도 6월1일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의 주체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인지 한쪽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 시행대상은 전월세 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임대인 또는 그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전입신고도 안하고 거주한다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임대인은 없어지나요?
# 오피스텔 및 오피스(건축물대장상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신고(1개월 이내), 렌트홈 신고(3개월 이내) 두 번 다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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