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 연도별 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 (’13)567 → (‘14)505 → (’15)552
※ 연도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요청 실적: (’13)11,616건 → (’14)11,820건 → (’15)13,032건

□ 2015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 벌칙: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질병치료)
○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를 하였다.
* 유해물질: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

□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1894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893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1892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1891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1890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889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1
1888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9
1887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7
1886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2
1885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1884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883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9
1882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2
1881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