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직장에 전화해 경찰서에서 본인과 다툰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ㄱ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ㄱ씨에게 사과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ㄱ씨가 받지 않자 결국 ㄱ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사건관계인의 비밀엄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민원 제기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소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참고인 조사 시 반복해서 고소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행위 등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소홀히 다룬 경찰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83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 화장품 위반사범 무더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2
5782 금융꿀팁 200선 - (67)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32
5781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9 31
5780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5779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3 31
5778 중장년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1
5777 유명 카페에서 판매하는 빵류, 트랜스지방·포화지방 함량 낮춰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1
577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5775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app)으로 결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0 31
577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773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5772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771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1
5770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 충돌사고 안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31
5769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9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