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직장에 전화해 경찰서에서 본인과 다툰 사실을 알린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수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비록 해당 경찰관이 사과와 합의를 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하나,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과 무관한 직장에 연락해 경찰서 방문사실 등을 알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ㄱ씨와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말다툼 후 서로 옷자락을 잡는 등 실랑이를 벌였고, 며칠 뒤 경찰관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ㄱ씨에게 사과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찰관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ㄱ씨가 받지 않자 결국 ㄱ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직장상사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관계법령에서 사건관계인의 비밀엄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 ▴민원 제기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소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참고인 조사 시 반복해서 고소인의 성명을 언급하는 행위 등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소홀히 다룬 경찰관의 행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경찰서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해왔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건관계인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라며, “국민권익위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 및 비밀 엄수에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5 해외브랜드 생활가전, 해외 직접 구매 시 최대 35% 저렴하나 AS 어려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3
4414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3
4413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3
4412 숨 못쉬는 고통 ‘만성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남성 적색경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3
4411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집주인 동의 없는 전세금보장보험 등 국민부담 완화 3종 세트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3
4410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Email-phishing)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63
4409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63
4408 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63
4407 벤츠, 폭스바겐, 가와사키, 이베코 리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63
4406 아고다,부킹닷컴,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의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63
4405 ‘노후 가전제품 화재예방 무상점검’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3
4404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63
4403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3
440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3
4401 한국공항공사, 탑승수속 자동화기기 활성화 웹툰 이벤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0 63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