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09∼ʼ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20.7∼)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00 초고속 블렌더, 분쇄성능·소음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2
919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1
9198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9197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75
919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9195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9194 신선하고 깨끗해진 달걀, 안심하고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1
9193 방통위, 코로나19 위기상황 이용 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스팸문자 대량 전송 업체 등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2
9192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7
9191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9190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2
918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9188 국민권익위,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8
9187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9186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36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