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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또는 ‘정지처분’을 ‘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하는 경우 등이다.
 
□ 또한,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 2월에 행정심판 발전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안내
□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제107조제3항,「행정심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ㆍ재결
* 기타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등 관련 행정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ㆍ운영됨
 
□ 행정심판의 기능 및 장점
 
○ 행정심판은 ①국민의 권익구제와 ②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어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매우 짧고,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검토
* 기각 재결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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