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폭 넓게 구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영업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합리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또는 ‘정지처분’을 ‘감경처분’으로 변경하여 구제하는 경우 등이다.
 
□ 또한, 경제적 사유 등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권익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의견표명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 2월에 행정심판 발전방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 기능이 있다는 것은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제도안내
□ 행정심판제도의 법적 근거
○ 「헌법」제107조제3항,「행정심판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행정심판의 종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사건 심리·재결(준사법적 기능수행)
○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ㆍ재결
* 기타 조세, 토지수용, 공무원소청 등 관련 행정심판기관이 별도로 설치ㆍ운영됨
 
□ 행정심판의 기능 및 장점
 
○ 행정심판은 ①국민의 권익구제와 ②행정의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어 절차가 단순하며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매우 짧고, 심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검토
* 기각 재결시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인용 재결시 : 행정심판은 기속력이 있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7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0056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10055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10054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10053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052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1005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005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1
1004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1004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3
1004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10046 고용.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3
1004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3
1004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10043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