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지난해 말(’20.12.31.)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작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
공공기관의 신고처리에 따른 제재 현황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0,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16년 9월 28일 ~ ’17년 1,568건에서 ‘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19년 3,020건, ’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18.~‘21.)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또한,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5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34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33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32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31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30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4629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통한 국민 치료기회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4628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59
4627 동남아 여행자 17번째 지카감염증 확진...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26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59
4625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4624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4623 자살보험금 제재관련 향후 처리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4622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59
4621 질병관리본부,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 위험성은 매우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