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았는데,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06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3805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중 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2
3804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20
3803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11
3802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41
3801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하는 보호자 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56
3800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13
3799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6
3798 응급실, 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39
3797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전년대비 2.5%p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68
3796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01
3795 응급환자 등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41
3794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과 전문인력을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내 도달가능하도록 41개까지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329
3793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3792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2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