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검토하여 포괄적인 피해인정, 피해등급 판정

▷ 판정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판정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구분  신속심사  개별심사  대상  질환  ·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상태 고려(후유증 포함)  심사   방법  · 환경노출조사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건강보험공단 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심사  ·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건강보험공단 DB, 피해자 의견진술 등을 참고하여 조사판정(재심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그간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로 인정했다.


[ 신속심사 결과 종합 ]  피해구제위원회  제19차(9.29)  제20차(10.28)  제21차(12.8)  제22차(12.29)  합계  인정자(명)  300  264  294  333  1,191
 

환경부는 이와 동시에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하여 공개해왔다.

* 피해등급, 장해등급 산정 방법 등을 공식밴드(band.us/@healthreliefband), 피해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 공개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이하 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2020년 12월부터 총 8회)하여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하여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 피해인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법정 전문위원회(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피해자와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사전에 검토·정리하는 병원 


이에 올해 4월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심사 대상, 기간,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심사 대상) 기존에 피해자로 불인정되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사 기간)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 심사일정(안) ]  구   분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미판정자 및 기존 불인정자 검토  ~'15.12월 신청  (약 8%)  ~'16.6월 중 신청  (약 31%)  ~'17.1월 신청  (약 62%)  ~'20.12월 신청  (100%)  기존 인정자 검토  ~'18.11월 인정  (약 8%)  ~'18.12월 인정  (약 29%)  ~'20.10월 인정  (약 57%)  ~'20.12월 인정   (100%)  ※ 신청일 순으로 검토하되, 기존 인정자 중 피해등급만 판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해인정일 순으로 진행할 예정
 

(심사 절차)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개별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하게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겠으며,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47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10046 치과 임플란트 분쟁, 10건 중 4건은 부작용으로 시술 중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142
10045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처음으로 모바일이 PC쇼핑 추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8
10044 ‘언제·어디서나·누구나·정확한(4A)‘ 위치기반 서비스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10043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6
10042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2
10041 가구 등 대형폐기물 처리 스마트폰 하나로 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3
10040 국민들이 직접 뽑은 정부혁신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0
10039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5
10038 시중 유통 가공식품 중 감미료 사용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62
10037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3
10036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성,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보통’수준 보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035 액체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케이스, 누액에 의한 화상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75
10034 르노삼성, 비엠더블유, 폭스바겐, 아우디, 볼보, 닛산,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 (총 37개 차종 18,18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033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다양해지고, 지원이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