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3 음식점 위생관리, 무료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0 39
10072 음식점 설치류 및 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24
10071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10070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 사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8
10069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4
10068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7
10067 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 점자 없고, 표시해도 가독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4 39
10066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10065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40
10064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2
10063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9
10062 은행권의 연체금리 인하조정(예정) 내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34
10061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3
10060 은행권, '14년중 새희망홀씨 대출 약 2조원 취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93
10059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