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97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21
3596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4
3595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3594 인공지능(AI) 스피커, 소비자 만족도 높은 편이나 음성인식·대화기능 등 개선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9
3593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51
3592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359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9.9., 정례브리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3590 인구감소 도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7
358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9
3588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40
3587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1
3586 인덕션레인지(1구), 가성비(가격대비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7
3585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4 31
3584 인도로 가는 하늘 길 더욱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30
3583 인문학 프로그램부터 야외공연까지, 가을로 물든 9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