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0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445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445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4457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4456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4455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4454 열사병 집중발생, 야외작업 고령층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74
4453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4452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5
4451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450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50
4449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11
4448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4447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1
4446 염화벤잘코늄이 규정보다 많이 포함된 FEG 눈썹강화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