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47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9
10046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9
1004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9
10044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19
1004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1 19
10042 결핵 신규 환자, 지난 10년 동안 54%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5 19
10041 해물찜 속 미더덕이 오만둥이였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10040 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10039 인터넷교육서비스, 정수기대여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5 19
10038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9
10037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19
1003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9
10035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신청으로 열차할인 혜택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9
10034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19
10033 2022 고령자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9
Board Pagination Prev 1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