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변경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개인 명의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호명’으로 건축주를 변경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이후 등기관서는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은 등기당사자 능력이 없고 등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건축물대장상 개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절차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작성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총 23건을 해결해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도 사용·수익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소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절차를 잘 몰라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거나 잘못 작성된 건축물대장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34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30
1033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7 7
10332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0 288
10331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43
10330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6 17
10329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10328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10327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58
10326 건설업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5 17
10325 건설일용근로자 45만 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4
10324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0
10323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38
10322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51
10321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0320 건설현장 인력·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9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