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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대부업법」개정안이 ''15.12.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

* 등록 대부업자(개):(‘12년) 10,895→(‘13년)9,326→(‘14년)8,694→(‘15.6월)8,762

-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나,

* ‘15.12.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서 개정안 마련시까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15.1.6 보도)

-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도 상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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