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21.1월 오픈)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이하 “콜배정업체”)가 확대됩니다.
( [기존] 1개 “콜마너” ? [개선] 3개 “콜마너, 로지, 아이콘”)
ㅇ 이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가입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단체보험 2개 가입시 年 약 200만원 ? 개인보험 1개 가입시 年 약 100만원)
□ 또한, 기존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 방법,절차도 보다 편리해집니다.
→ 금번 조치는 당,정 “필수노동자 보호 TF”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21.1.29일)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운전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