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21.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21.1월 오픈)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이하 “콜배정업체”)가 확대됩니다.
( [기존] 1개 “콜마너” ? [개선] 3개 “콜마너, 로지, 아이콘”)

ㅇ 이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가입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단체보험 2개 가입시 年 약 200만원 ? 개인보험 1개 가입시 年 약 100만원)

□ 또한, 기존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 방법,절차도 보다 편리해집니다.

→ 금번 조치는 당,정 “필수노동자 보호 TF”의 대리기사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21.1.29일)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대리운전기사 등 필수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4-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55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0054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10053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10052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10051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050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10049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1004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1
1004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10046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1004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4
10044 고용.산재보험, 가입 빠를수록 혜택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53
1004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1 33
10042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10041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