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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과 같이 그동안 개별 공사·공단의 홈페이지를 뒤져가며 찾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1일 다양한 법령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활용성 강화, 법령정보 공개를 통한 신기술·신산업 성장 촉진 등 2023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430여 개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ㅇ 기본계획은 지난 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제처는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의 수집·제공을 체계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개를 확대해 국민과 기업이 법령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째,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등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던 법령정보를 해당 정보 생산기관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고, 이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ㅇ 둘째, 수집된 법령정보를 세분화해 법령정보 검색 시 원하는 결과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빌라 구입’, ‘아르바이트’ 등 정확한 법령용어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쓰는 말로도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활용어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도 도입한다.

 ㅇ 셋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화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 분야에도 접목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편리함과 직관성을 갖춘 국가법령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넷째, 민간기업이 법령정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수집한 법령정보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가 무형자산인 법령정보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ㅇ “법제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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