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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이하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이 출자한 리츠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 26개 임대리츠(민간임대리츠 25개, 공공임대리츠 1개)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
**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 예정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 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상가임차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개별 고지 예정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 17개 공공임대리츠(공공임대, 행복주택)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3,779세대
**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 예정


임대료 동결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 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시점 도래 시 동결된 임대료로 갱신계약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상가임대료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리츠관리팀 ☎ 051-998-2352, 2356
(임대주택 임대료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리츠운용1부 ☎ 031-738-4918, 4947



[ 국토교통부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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