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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리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을 자동차소비자에게 친숙한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하고, 자동차결함의 조기 발굴을 통한 신속한 제작결함조사 착수를 위해 결함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59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 중 자동차결함으로 의심되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결함내용을 자동차리콜센터로 전송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결함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하여 추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는 자동차의 결함신고 및 신고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결함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내 차의 리콜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리콜사항을 우편물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참고>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 www.car.go.kr

 

[국토교통부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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