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17 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31
10016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59
10015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48
10014 전기ㆍ가스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검색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41
10013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47
10012 4월 1일부터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1 45
10011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46
10010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1
10009 2020년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 모두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5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49
1000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48
10006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9
10005 ‘21.2월말 미분양 전국 15,786호, 수도권 1,597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7.8%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2
10004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4
10003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