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8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0
13887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86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85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14만 명 이자 면제로 189억 원 부담 경감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84 올 여름 장마, 지도 앱과 길안내기(내비게이션)로 운전 중에도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2
13883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2 1
13882 국립공원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81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과정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01 1
13880 초콜릿, 혼합음료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5
13879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7
13878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5
13877 ‘24년 5월 주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13876 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13875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2
13874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