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8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금융골든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13
3587 2021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화장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14
3586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3585 국민권익위-서울특별시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3
3584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8
3583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3582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5
3581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3580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3579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3578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9
3577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8
3576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7
3575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357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