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2020

2021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 2,700

  47 1,600 (+1 8,900)

최저

 2 8,800

     2 9,700 (+90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1-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8 계란 수급관련 유통현황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9
4687 부동산 P2P 대출상품,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6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59
4685 4월부터 ELS 등에 투자시 숙려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4 국산 접목선인장! 우리나라에서 미리 관리 받고 3개월 먼저 호주 소비자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59
4683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급증,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6 59
4682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9
4681 식약처, 정부차원의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1 59
4680 17년 5월부터는 신차(新車) 할부금융을 이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9
4679 랜덤박스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59
4678 60대 이상 노인환자,『녹내장』방치하면 실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6 59
4677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빠르게´ 바른 음주문화 확산에 노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59
4676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4675 동남아 거주자에서 16번째 지카 감염증 확진,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9 59
4674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